주 메뉴 열기

바뀜

3,712 바이트 추가됨 ,  2년 전
*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 개인사유(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사정), 군입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기타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과, 병가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지정된 기간만 휴학이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재학 중 3년에 한한다.
[[분류:학칙]]
**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없어짐에 따라 최대 6회에 나누어 사용 가능.
** [[입대휴학]]은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병역관계로 인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대휴학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휴학절차는 동일하며 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휴학 만료 제적처리 됨)
* 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1회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1년(2개 학기)사용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먼저 해야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지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졸업예정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졸업]] 불가능** 4학년 1학기 재학중인 학생이 다음 학기 휴학 신청 후 2월에 조기졸업 불가*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종류 ==
#* 순수입대휴학 : 재학생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 일반입대휴학 :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을 신청한 경우
#*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징계 종료 학기까지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2019.06.07 [[기획처]])<ref><뉴스H> 2019.06.10 [규정] 특별휴학 신청 자격 추가, 건축학부 복수전공 이수학점 조정</ref>
#특별휴학
#* 학업연장미수강(6개월): 학업연장자이면서 해당학기에 미필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입대휴학 ===
* 입대휴학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함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특정 기간 제한은 없다
*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추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쳥 해야한다.
* 조기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입대 했으나 귀가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돌리지 않은 경우, 재 입대휴학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 귀가 조치된 시기를 보아 바로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거나, 일반휴학으로 다시 돌리면 된다
* 여학생에 한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 휴학 가능하며, 일반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창업휴학 ===
* [[창업휴학]] 문서를 참고
== 절차 ==
*일반적인 경우
#휴학기간 내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학생 본인이 HY-in포털에 로그인하여 신청>학적변동>휴학신청 에서 휴학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출력물과 첨부물을 소속 대학 포털에서 전산 신청행정팀에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증빙이 필요 없는 일반휴학은 생략)
# 전산 승인 : 휴학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의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 제출 서류 ===
# 군입대 일반휴학#* 일반(병가)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제출서류 없음#* 일반(병가)휴학원서(출력물)#* 종합 병원 발급 4주 이상의 진단서(의대는 상급종합병원진단서). 일반(병가)휴학 신청자에 한함# 입대휴학 #* 입대휴학원서 전역 : 증명 자료가 꼭 필요하며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스캔본(촬영본) 첨부 신청. 직접 제출 생략<ref><<출처> 2019.12.07. [[대표홈페이지]]>광장>전체공지>학사</ref># 특별휴학#* 학업연장자이며 미필과목이 있는 학생에 한함#* 제출서류 없음 (HY-in에서만 신청)# 기타휴학## 기타휴학원서 (출력물)## 기타휴학 (고시2차, 연수원교육, 임신·출산·육아, 창업, 전산 신청시 스캔 등으로 문서화하여 첨부하면 된다.소속대학장이 인정한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병가 # 인턴십 휴학 : 4주 이상 등교할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제협력팀 주관부서에 인턴십 신청 후 합격자에 한하여 인턴십 휴학 신청 할 없음을 증명할 의사 진단서있음
== 휴학 불가 사유 ==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 현재 석사수료생은 휴학이 불가능함(휴학에 따른 효력이 전혀 없음).
**  2013학년도 부터 입학한 석사 학생들이 수료생이 되었을 때 휴학 잔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휴학 가능.
** 석사수료생이 휴학 중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음. 
**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총 2회,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3회까지 가능하다. 
** 다만, 군복무, 출산,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휴학 취소 시의 수강신청 ==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 3년 기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 불가
* 특별휴학 또는 기타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제한된 기간 연장 가능
<references />
 
== 한양인의 휴학 ==
* 복학생이 전하는 휴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기사 : <뉴스H> 2019.01.21 [http://www.hanyang.ac.kr/surl/2g0q 한양인들의 이유 있고 의미 있는 휴학 일지]
* <뉴스H> 2021.07.08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524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한양인이 '휴학'을 선택한 이유]

편집

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