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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원본 보기)
2017년 6월 15일 (목) 09:31 판
58 바이트 추가됨
,
7년 전
→임시휴업
* 학칙 제10조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휴업기간을 정하여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입시휴업일]]이 지정되면 본부에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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