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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제11장, 제51조 2항

포상

  • 학칙 제50조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선행이 있어 모범이 될만한 자

징계

  • 학칙 제51조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3. 소속대학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대학장의 징계 제청으로 징계 결정
    1. 근신
    2. 육기정학
    3. 무기정학
    4. 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