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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
  •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포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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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0 이창무 교수 <중앙일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코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