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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종류

  1. 초과강의료 :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전임교원 등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2. 시간강의료 : 시간강사와 기타교원 등 비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대단위강의료 : 수강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인 강좌에 대하여 수강인원별로 강의료 지급배율을 달리 적용하여 지급하는 강의료
  4. 특수강좌 강의료 : 일반 강좌와는 달리 특별한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 지급하는 강의료. 기본 강의료에 일정 배율을 곱하거나 정액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