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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

여행기간

  1. 학기 중의 해외여행기간은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 학기당 3회, 통상 15일 이내로 하되, 겸직 승인을 얻은 실험실창업기업 또는 본교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여행기간에는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