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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3일 부설기관 명칭 변경, 지식재산권관리·교목실·사무분장 규정 등에 관한 제·개정 내용입니다.

  • 규정개정 문서
  • 관련 기사 : <뉴스H> 2017.10.16 [규정] 지식재산권관리·교목실·사무분장 규정 등 제 규정 제·개정 공포

부설기관 '의과학연구소' 명칭 변경

  • 부설 연구기관인 ‘의과학연구소’가 ‘의학혁신융합연구소’로 명칭 변경
  • '의학혁신융합연구소’(Institute for the Integration of Medicine and Innovative Technology’, IIMIT)는 융합의학연구와 학술관련 업무를 기획 및 관리해 연구와 학술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이에 필요한 연구 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신설됐

개인명의 출원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 수립을 위해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중 제13조 전부 개정

  • 본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미승계 통지한 발명이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발명자가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없이 이전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식재산 관련 지원대상 제외 또는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ERICA캠퍼스 교목실 설치를 위한 교목실 규정 개정

  • 제3조(위치)에서 ‘교목실은 본교 서울캠퍼스에 둔다’가 ‘교목실은 서울 및 ERICA캠퍼스에 둔다’로 변경됐다.

사무분장 규정 전부 개정

  • 본 규정에서는 조직명칭 및 캠퍼스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개정과 2017년 4월 발의된 사무분장규정의 오류가 정정
  • 비서실이 ‘비서실 비서팀’으로, 학술연구처가 ‘서울캠퍼스 학술연구처’로 개정
  • 산학협력단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서울캠퍼스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에, ERICA캠퍼스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에 정한다는 내용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규정 일부 개정
  • 각종 용어의 정의 및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