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180618
2018년 6월 14일 공포된 학부·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 내용입니다.
- 관련 기사 : <뉴스H> 2018.06.18 휴학 및 전공 신설·폐지·명칭변경 등 제규정 제·개정 공포
- 규정개정 문서
일반휴학 사유에 있어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병가휴학만 가능하다’는 내용 삭제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학생은 재학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및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 또, 휴학 만료자의 휴학 연장은 소속 대학장의 결정에 따라 잔여기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공 신설 사항
- ‘사회혁신융합전공’신설
- 창의융합교육원융합전공 내 ‘예술융합소프트웨어융합전공’, ‘글로벌CEO창업융합전공’, ‘글로벌리더십융합전공’신설
컴퓨터소프트웨워학부 핵심역량교양 이수학점 변경
-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핵심역량교양 소프트웨어영역 이수학점은 3학점에서 ‘2학점 이상’으로 변경
성적 이의신청 및 성적제출에 관한 개정
- 성적 열람기간은 시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당해 학기 종강일로부터 교무처장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변경
-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은 성적 열람 종료 후 2일 이내에 한함
부전공, 복수전공,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개정
교환학생 시행세칙 성적(학점) 인정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개정
- 교환학생의 제2전공 및 부전공의 성적 인정은 신청 시 이수 중인 전공에 한해 인정되며, 학점인정 이후 변경 또는 추가 승인된 전공으로 재사정할 수 없다.
- 자매결연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와 과목개요서를 소속학과(부), 제2전공, 부전공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학점교류 학점인정범위 개정
- 학점 교류학생이 선수촌 등에서 이동수업을 하는 경우, 학년학기(수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학기간 학업성적 평점평균은 2.0(C0) 이상, 학점교류를 최대 8학기(4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