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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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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제5조(수업연한)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의과대학
의예과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직제
규정 일부개정
ERICA
교무처
에
대학원진흥팀
신설
창의융합교육원
Writing Center
신설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ERICA 교무처
대학원진흥팀
신설
교원인사 규정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규정 변경(징계)
일반직원인사 규정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