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1126
2020년 11월 26일에 공표된 규정개정 내역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일부개정
- 2020-2023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이수학점 조정
- [별표2] 공과대학 주전공 학생이 부전공시 주전공 교과 최소 이수학점 조정
- 100~300단위 51학점에서 57학점으로 증가. 400단위 6학점(동일). 합계 57에서 63으로 조정
-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 산업융합학부 IC-PBL강좌 의무이수제 적용 제외
- 현재 예외 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부, 산업융합학부(서울), 공학대학 융합공학과·국방정보공학과·스마트융합공학부, 약학대학
약학과,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에서 주전공을 이수하는 학생(ERICA)
-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
직제규정 일부개정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교육혁신단 산하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직명칭 수정
- 「원격교육지원센터」 업무내역에 따른 위임전결 정비
교육혁신단 규정 일부개정
ERICA융합원 규정 일부개정
- ERICA융합원 규정 개정 : 제4조 사업, 제5조 기구
- 두뇌한국(BK)21 사업 명시
- 진흥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