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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혼잡통행료란 녹색교통진흥구역에 들어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31일, 고준호 도시공학과 교수, [한겨레]에 '대문안 차 배출가스 등급 따라 서울 '녹색혼잡통행료' 도입 검토'[1]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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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H] '[한겨레] 고준호 도시공학과 교수, '녹색혼잡통행료'에 대한 코멘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