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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2013-2018/학교발전기금

5.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대외협력팀의 업무 목적은 기금 조성 및 관리이다. 이를 위해 기부 캠페인과 발전기금 전달식을 기획하는 한편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속적인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뚜렷한 목적과 테마가 있는 기부의 추세에 따라 특정 학과에 대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후원금 조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관리는 물론 기부자의 책임감 및 소속감을 고취해나가고 있다.

[표 3-9-8] 연도별 발전기금 모금 현황(2013~2018) (단위:천원)

연도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합계
2013 4,411,911,049 10,470,266,191 14,882,177,240
2014 4,009,544,867 12,009,070,274 16,018,615,141
2015 5,271,858,387 11,291,836,735 16,563,695,122
2016 2,436,100,638 11,001,605,397 13,437,706,035
2017 - 17,033,516,743 17,033,516,743
2018 - 14,403,018,720 14,403,018,720
  • 2017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부분 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만 기금 적립 가능

[표 3-9-9] 발전기금 조성현황과 참여인원(2013~2018)

발전기금(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전기금 14,882 16,019 16,564 13,438 17,034 14,403
발전기금 참여인원(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전기금 4,543 4,414 5,073 4,934 4,847 4,083

[표 3-9-10] 기부금 용도별 모금 및 지출현황

모금총액 (원) 모금현황 지출총액 (원) 지출현황
모금목적 금액(원) 지출목적 금액(원)
14,403,018,720 건축기금 561,726,000 13,393,799,585 건축기금 724,230,000
교육환경 7,825,411,511 교육환경 5,807,281,882
개선기금   개선기금  
비적립 기부금 4,445,483,616 비적립 기부금 4,445,483,616
산학협력 기금 217,104,592 산학협력 기금 1,060,881,097
연구기금 77,042,550 연구기금 338,929,236
장학기금 1,055,607,509 장학기금 927,395,787
학생복지 기금 220,642,942 학생복지 기금 89,597,967

[표 3-9-11]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표

  1백

만원 미만

1백

만원 이상

5백

만원 이상

1천

만원 이상

5천

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

억원 이상

기부자명부 영구보존
기부증서 및 감사카드 발행
생일축하카드 발행
학교정기간행물 발송
총장 초청 만찬 초대 - - - - -
학교행사 VIP 초청 - - - - -
명예의 전당 등재 - - -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 - -
교육혜택 도서관 열람증

(본인)

  - 10권/

30일

10권/

30일

30권/

120일

30권/

120일

30권/

120일

30권/

120일

30권/

120일

사회교육원

수강료 할인

  - - 10% 30% 50% 무료 무료 무료
국제어학원

수강료 할인

  - - - 30% 50% 무료 무료 무료
차량 출입증 차량 출입증 평생 출입증 - - - - -
6개월권 - - -
기숙사 기숙사 우선배정(서울) - - - - - -
우선배정(ERICA) - - -
의료 혜택 종합건강진단(1년) 본인 - - - - 기부액 별 별도 검진프로그램 운영
배우자 - - - -
진료비(초 진·재진· 진찰료) 본인 - - - - 30% 50% 무료 무료
배우자 - - - - - 30% 50% 무료
외래/입원 우선권 - - - -
제한사항         연간

30일 이내 입원

연간

30일 이내 입원

연간

30일 이내 입원

연간

30일 이내 입원

프레지 던트 호텔 VIP카드 발급
숙박/무료식(1박2식) - - - - - -
숙박/무료식(3박6식) - - - - - - -
  • 참고
  1. 위 예우혜택은 기부금액 기준이며, 일부 예우내용(별표*)은 혜택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 위 의료혜택의 감액율은 초진, 재진 진찰료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진료비 감액사항(외래 및 입원)은 별도의 감액율로 적용되며, 약, 주사료, 미용목적, 치매, 재료대, 1인실 병실료 등 감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실제 감액율은 낮게 책정됩니다.
  3. 종합건강검진은 기부액에 따라 상이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오니[기부액 별 검진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우내용은 개인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입니다.)
  4. 별표(*)에 해당하는 예우내용은 별도의 예우 신청이 필요하며, 마지막 기부일(입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효합니다. 단, 기숙사 우선 배정(서울 및 ERICA)의 경우, 마지막 기부일(입금일)로부터 5년 이내 1회 한 학기에 한하여 혜택 가능합니다.
  5. 수강료 할인은 사회교육원 및 국제어학원 각각 한 학기 1강좌에 한하며, 강좌 특성상 할인 혜택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6. 기부자 예우 혜택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에 해당 됩니다. (의료혜택은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