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르만트/회칙
샤르만트의 회칙을 담은 문서이다.
제1장 총칙
1조
본회의 명칭은 한양 Scharmant Guitar회라 하고 Scharmant라 약한다.
2조
본회는 클래식기타를 통한 정서함양을 그 본질로 삼고 Guitar와 더불어 자신의 취미와 능력을 개발하여 회원 간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젊은 지성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질을 배우고 익힘을 근간으로 한다.
제2장 회원
1조
- 본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졸업자는 본회에 의해서 고문 겸 명예회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으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조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조
- 본회의 입회지는 입회 시 1,2학년의 학번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회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입회자의 학년이 위와 다른 경우에 회장단의 판단 하에 결정한다.
- 신입회원은 각 학기 모든 기간에 입회할 수 있다. 단, 학기 초 가두 모집 기간에 입회를 권장한다.
- 준회원은 만 2학기 이상의 활동기간 후 반드시 오디션에 응시하여야 한다. 오디션에 통과하여야만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선서와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회원 오디션을 조기, 연기 응시할 수 있다.
- 가. 신입생 중 2학기 이하 활동한 자의 경우, 신입생의 참여의사와 레슨 강사단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오디션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 나. 2학기 이상 활동기간을 가진 준회원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오디션 응시 연기 사유서를 제출하여 회장단의 동의를 받을 경우 1학기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 정회원은 휴학 후 복학할 때에도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3조
본회의 기본 이념을 망각하고 본회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야기하거나, 불미스러운 일들을 발생시킨 자는 제명 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4조
- 본회의 정회원은 입회비와 정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가결된 의견에 따라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함계 가진다
- 정회원이 4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며,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복권된다.
- 본회의 회원은 회장단과 임원단의 탄핵권을 가진다.
제3장 조직
1조
임원의수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제한한다.
2조
- 회장단은 각 1명씩 선출하여 3장 2조에서 언급되지 않은 임원과 부서를 1조 1항에 위배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회장과 부회장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출한다.
- 회장, 부회장은 정기 총회 시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를 선출하되 과반수가 안 될 경우 차점자와의 2차 투표에서 다득점자가 선출된다.
- 총무와 서기는 정회장이 임명하며, 나머지 임원단들은 회장단이 임명한다.
3조
- 회장단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로 구성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활동을 관장한다.
- 회장의 임기 중 회장단의 동의하에 임원을 경질시킬 수 있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궐위시 차임자를 선거할 기간 동안 회장의 제반 역학을 대행한다.
- 총무는 각 부서를 총괄하며, 정 ․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원의 등록과 관리를 책임 진다.
- 서기는 회의록 및 기타 서류를 담당한다.
- 회계는 재정을 담당하고 총회 개최 시마다 현 재정 상태를 전 회원에게 보고한다.
- 섭외부는 대내외 활동을 통하여 홍보 및 정보를 입수하여 원할한 활동을 위한 장소설정 및 확보를 담당한다.
- 연구부는 제반 음악과 관련된 사항을 주관하고 악보의 관리를 담당한다.
- 문화부는 회지 발간 및 각종 행사의 진행을 주관한다.
- 관리부는 제반 시설 및 Guitar관리를 담당한다.
- 모든 임원은 모든 행사에 대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보고내용을 L.T. 와 집회 때 보고하고 이를 다음 임원단에게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 회계 혹은 다른 회장단 및 임원단을 통해서, 동아리 공금에 사적 이용 및 횡령을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발의할 수 있다.
4조
회장 및 부회장이 제적, 제명, 탄핵, 기타 연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며,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이다.
5조
위의 2조 2,3항에 위배된 자가 총회의 동의를 얻어 당선된 경우에는 3조 2,3항의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정 ․ 부회장 서리로 임명한다.
6조
회장단의 임기는 한 학기이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