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연구비 카드제를 권고한 후 본교는 2005년 12월부터 개시되는 모든 과제에 의무적을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도록 시행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