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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마련
  •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 위촉에 관한사항,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일부 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 2011년 6월 2일)됨에따라,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내용과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2011년 8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 제3조 2항(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을 신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서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명문화 한것
  • 제10조(예비조사) 1항에 예비조사위원회 구성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수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6조 1항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와 기한을 일치시킨 것이다.
  • 제10조(예비조사) 3항 5에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함에 따라 본교의 검증 시효도 폐지한 것이다.
  • 제11조(본조사) 2항에 본조사위원회의 외부 조사위원 비율을 상향 조정: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맞추어 외부 조사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 제13조(결과의 통지) 2항에 조사기간을 명시, 제15조(재심의) 2항에 재심의 처리기간을 명시: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총 조사기간과 재심의 처리기간을 명문화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