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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대학에서 3째아 이상 출산한 교직원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 [1]

  • 제출 기한 : 셋째아 이상 출산 후 6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담당 부서 : 총무처 총무팀
  • <공문>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