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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실습지원급 지급(월 기준 대학지원금 40만원 + 실습기관 지원금 100만우너 이상)
* 참여대상: 2~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단, 2학년은 4학기 수료예정자만 가능)
 
= 프로그램 =
== 단기현장실습(방학) ==
#단기현장실습(계절제): 전공학점 인정 폐지, 일반선택 3학점으로 변경
#장기현장실습(학기대체): 최대 15학점 내 전공학점 인정 범위 9학점으로 축소
 
= 혜택 =
* 2019년 기준 145만원 이상 지원금 지급 : 대학지원금 1개월 40만원, 기관 추가지원금 1개월 105만원 이상
* 현장실습 학점 전공심화 또는 일반선택 3학점 인정
* 현장실습 이수증명서 발급(추후 경력사항 활용 가능)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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