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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 관련 법으로 한양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지침을 따른다.
[[분류:직원복무직원]]
= 초과 근로 지양 =
* 토요일․공휴일 행사 자제
*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 유연근무제 확대 =
* [[시차출퇴근제]] 허용 대상 확대
** 현재는 만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허용 대상을 전면 확대
**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 시차출퇴근제 시행이 필요한 사례 예시
** 특수․전문대학원과 같이 수업 및 행사 등으로 부득이 저녁 근무가 필요한 경우
** 부득이한 야간 행사 등으로 초과근로 필요한 경우
** 개인적 용무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사용은 금지
** 기타 업무로 야간 근로 필요시 부서장 재량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
 = 대체 업무 방식 =*[[대체휴일제유연근무제]]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확대* 예시 : 졸업식 등 휴일에 개최된 행사의 관리, 휴일에 수행한 출장 등*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시 근무일 이후 차주내 대체휴일 필수 지정 ** 개인적 업무로 인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7월 1일부터 토요일․공휴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중지* 대체휴일 프로그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대체휴일 실시** 근로 발생 이후 4주 이내 또는 근로발생일 이전 기간을 선택하여 사용** 반일(오전, 오후) 및 전일 구분 가능**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사용 가능**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 후에 진행[[대체휴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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