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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원본 보기)
2020년 2월 10일 (월) 00: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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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종류
*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여학생에 한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 휴학 가능하며, 일반 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창업휴학 ===
* [[창업휴학]] 문서를 참고
== 절차 ==
*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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