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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41조 2항, 3항
*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아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한 뒤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예외 :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에서 제외( [[이해할수없는학칙]] )
*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해 [[재입학]]한 경우 연속 3회 학사경고시 다시 제적됨
** 단,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으면 강제유급 및 휴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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