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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20200402
(원본 보기)
2020년 4월 6일 (월) 10: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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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폐지
학위논문제출 자격 근거 명확화 : "대학원 전공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명시
== 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
시행세칙
폐지 ==
#
[[
의학전문대학원
]]
학제폐지에 따른
시행세칙
폐지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설치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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