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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전형방법 ==
* 학칙 제15조
* 신입생 선발
# 예체능계열 제외한 전 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활용
#* 단,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전형요소의 성적을 활용할 수 있음
# 예체능계열 : 출신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실기고사의 성적을 활용
# 예체능 특기자 : 지원계열에 따라 위의 내용을 따르되 별도의 기준에 의해 특기심사를 병과 가능
*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설치
** 목적 :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 총장 직속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입학 허가==
* 학칙 제16조
* 소속 대학장 상신 > 총장 승인
* 절차 : 입학 허가 > 기일내 납입금 납부 >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
* 절차 미 이행시 입학 취소
==편입학 ==
* 학칙 제17조
* [[편입학]] 자세히 보기
== 재입학 ==
* 학칙 제18조
* [[재입학]] 자세히 보기
== 입학 취소 ==
* 학칙 제19조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입학 취소 = 학적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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