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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바이트 추가됨 ,  5년 전
* '''부분환불 비율은 교육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함.'''
* '''단, e-러닝타입 C형, D형은 아래 기준에 따르지 않음, 개강 후 환불 절대 불가함.'''
*# 신본관 3층 학사팀에 직접 방문하여 사유서를 작성 제출한 시점을 적용, 업무시간에만 신청가능(이메일, 전화를 통한 요청 불가)
*# 제출서류: 증빙서류(진단서, 합격통지서, 입영통지서, 사망증명서) 및 환불계좌 통장 사본, 대리인을 통해 제출시 수강생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 환불신청을 잔여석 수강신청까지 취합하여 일괄 입금처리 예정
*#* 환불사유 발생 시 바로 교무처 학사팀에 방문하여, 환불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바람.
*# 해당 일에 강좌가 운영이 되기 전, 후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시간 기준에 따라 환불비율 적용됨.
* 학점교류 타교생, 해외대학 학생, e-러닝타입 C형, D형(온라인강좌) 수강생 수강취소와 환불이 불가능
==성적처리(정정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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