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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선발 절차: 주관부서 ‘[[창업교육센터]]’에 문의
=신청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중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 또는 휴학생(해당학기 복학 예정자에 한함)
및 2학기 이상 이수한 편입생
*‘창업현장실습’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의 (공동)대표
** 학기 개시 전 창업이 확실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인정할 수 있음.
 
=신청서류=
창업대체학점인정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1개월 이전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 (부)장과 협의 후 다음의 서류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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