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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징계요청)===
① 인권심의위원회의는 사건당사자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징계기관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징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의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방해하는 경우
 
③ 징계요청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를 담은 징계요구서를 해당징계기관에 송부해야한다.
 
④ 징계요구는 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 요구된 사람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기관에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징계요청을 받은 해당 징계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 사항을 7일 이내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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