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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과거 징계 사례===
* 00대학 00학과 재학생 6명 시험 중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3개월
* 00대학00학과 재학생 1명 시험 중 부정행위로, 사회봉사 120시간, 근신 1주* 00대학 00학과 재학생 1명 수업 출결 부정행위로, 근신 1주, 학내 대자보 공고(2주), 반성문 및 자습활동==처벌과 징계==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보·적발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대리시험매매자로 간주하고, 해당 학기 성적 F처리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학칙(제15조 징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징계), 시행세칙(제22조 성적의 취소)에 의거한 처벌과 학적부에 영구 기재되며, 엄중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온/오프라인 상에서(에브리타임, 위한닷컴, 개인 또는 단체 카톡방, 오픈카톡+채팅방, 블랙보드, 학생 커뮤니티, 기타 SNS 및 웹페이지) 대리시험 시도 또는 매매*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공유받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수험생에게 공유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하여 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교강사 또는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부정행위 방지 안내사항에 불이행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제보==* 대리시험 및 매매, 부정행위 제보 : 교무처 학사팀 haksa@hanyang.ac.kr 또는 교과목 담당교강사* 교과목정보(수업코드, 교과목명, 담당교강사명)와 부정행위내용(부정행위대상자와 경위 상세하게 기록) 및 기재, 추후 조사를 위하여 제보자 연락처를 기재하며, 제보자는 비밀유지됨.
==각주==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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