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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평가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한양보건센터]]에 발생 사실 및 학생 인적사항 알림)
#* 체온이 38℃ 미만이면서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하고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야 함
#* 등교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사중 유증상자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고사실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실외감독으로 실시함(학생은 필기구와 시험지만 소지)#* ※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학생의 체온을 재측정하여 발열여부 재확인 및 한양보건센터 유선 인계# 추가 특별고사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대 추가 발생 유증상자는 시험 불가#* 다른 건물의 특별고사실을 운영하되사용해야 하는 경우,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무인감독으로 실시한다.해당 행정팀에 승인이 필요함# 특별고사실 사용 후 관재팀 소독 및 2시간 창문 환기 후 재사용 가능(특별고사실 2개 이상 지정 권장)
# 학생은 필기구와 문제·답안지만 소지하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 일체를 감독에게 제출
# 감독은 고사실 앞 복도에 대기하며 창문 등으로 관리감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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