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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총무팀]]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취급자를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문서이다.
 * [[파일 : 가명처리 가이드라인.pdf|섬네일|개인정보취급자를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2020.10)|대체글=]]
=가명처리의 정의 2쪽=
==법률적 정의==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 추가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Salt 값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 추가정보(원본정보와 알고리즘·매핑테이블 정보 등)와 가명정보는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각각 정보의 분리보관, 접근 권한의 분리를 하여야 함* 특이정보** 다른 데이터와 확연히 구분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데이터의 분포를 벗어나 측정이 되는 값으로서, 개인정보 식별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 가명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비식별조치의 개념==
 * 비식별조치의 정의** 개별 데이터 또는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식별자, 속성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없도록 하는 조치<ref><출처> 정부통합전산센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운영지침 제2조(정의)
</ref>
*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의 구분<ref><자료> 차연철,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동향』</ref>*# 식별정보*#*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개인정보*## 비식별 정보*##*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 간 정보집합물 결합이 가능함*## 익명 정보*##*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광범위하게 가능함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가명, 익명)의 예시
*# 개인정보*#* 홍길동/35세/남성/경기도 분당시 불정로 6거주/식당운영/월소비액 150만원*# 가명정보*#* 20번 손님/35세/자영업/경기도 분당시 거주/월소비액 150만원*# 익명정보*#* 30대/남성/경기도 분당시 거주/월 소비액 100~200만원**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비교***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성별 제거), '''일부를 대체'''하거나(홍길동→20번 손님) 또는 '''개인정보'''를 범주화하는 방법(식당운영→자영업) 등으로 처리된 개인정보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겨우 가명정보라고 정의함*** ‘20번 손님 = 홍길동’이라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게 된다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2020.02.04.개정)에 의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하여야 함*** [가명정보 처리 준수사항] : 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조항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비교
*** 추가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가명정보라면 추가 정보 와 결합하더라도 식별 불가능한 것이 익명정보이므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 법(2020.02.04.개정) 제5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재식별의 개념==
 * 재식별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다 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방법**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와의 결합 시 식별이 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가명처리 시 에는 재식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안조치를 위해야 함 (보안조치 방법은 ‘가명처리의 방법’에 설명되어 있음)
*재식별 관련 제재조치
*# 법 제28조의 6*#* 위반사항 : 제28조의5젭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 제제조치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 법 71조*#* 위반사항 :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 리하는 경우*#*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가명처리의 범위 5쪽=
==가명처리가 가능한 범위==
===가명처리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 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법 제28조의2 제1항)  
====통계작성====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예시 
지자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연령, 성별 등)를 생 성 ·분석하여 적합한 지역에 신규 편의시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 과학적 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사회과 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 여기서, 과학적 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의미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투자 연구,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 예시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율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 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됨 * 예시 
청소년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우울증 지수, 자살 충동지수가 높은 청소년의 상담정보를
==가명처리가 가능한 범위==
=== 특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연락처를 수집하여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목적을 벗어난 가명처리 시 제재조치 ===* 법 제71조** 위반사항 :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이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한 경우 **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연락처를 수집하여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목적을 벗어난 가명처리 시 제재조치=== *법 제71조**위반사항 :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이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한 경우**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가명처리의 원칙== * 가명처리 대상은 법률에서 허용한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 가능**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도 가명 처리할 수 있음** ·고유식별정보는 직접 식별자에 해당하므로 고유식별정보가 남아있거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서는 안 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사용이 안 됨 * 개인식별정보(식별자)는 삭제하여야 하나, 결합 등 데이터 이용 목적 상 필요한 경우 안전한 방식으로 대체값을 생성하여 개인식별정보를 대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발생한 추가정보 삭제** 다만, 불가피힌 경우 추가정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분리보관 등 안전성확보조치를 취하여 보관 가능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유부서 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함
==가명정보 이용·제공 시 필요충족요건==
가명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가명처리의 절차 8쪽=
====사전준비====
가명처리 목적 명확화 및 대상(최소처리원칙 준수) 선정
 
*사안에 따라 가명처리 수행에 관한 내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및 방법, 재식별 위험관리 등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가명처리====
처리 환경(내부활용, 제3자제공 등) 등 위험도를 고려한 가명처리 수준 설계 및 가명처리 수행
 * 내부활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내부 결합하여 직접 활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수탁자를 통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내부 활용에 해당하며,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와 본인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는 내부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기관을 통하여야 함 * 항목별 위험도 분석 : 가명처리 대상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 등을 분류하여 항목별 위험도 분석*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 예시*# 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등 외 부 연계(식별)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 *# 식별가능정보*## 성별, 연령(나이), 국적, 혈액형, 신장, 몸무게, 직업, 위치정보, 세부주소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특이정보
*##*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체납금액, 고액급여수급자 등 전체적인 패 턴에서 벗어나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 희귀 성씨, 희귀 혈액형, 희귀 눈동자 색깔, 희귀 병명, 희귀 직업 등 정보 자체로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정보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설계에 따른 가명처리 결과의 적정성 판단, 미흡한 사항에 대한 추가 가명처리 (2,3단계 반복수행) # 목적달성 가능성과 특이정보를 통한 재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
 * 개인정보처리자의 판단에 따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음 #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더라도 ‘특이정보’를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추가처리 검토 
====활용 및 사후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 목적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함
 *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취급자에게 금지행위,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가명정보 제공 시 절차도==
가명정보 요청 > 제공 가능 여부 검토 > 가명처리 > 안전성 확보 조치 후 제공 > 가명정보 처리 기록
==== 제공 가능 여부 ==== 
*”가명정보 이용·제공 시 필요충족요건” 참조
* 이용목적 및 방법, 재식별 위험관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공이 불가능한 조건의 경우, 가명처리하지 않고 종결  
====가명처리====
“가명처리 절차도”에 의거하여 가명처리
====안전성 확보 조치 후 제공====
 * 암호화 등을 하여 전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고 가명정보만 전달 
====가명정보 처리 기록====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 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가명정보 관리 대장 양식 : 해당문서 6.2 별지2. 가명정보 관리대장 참고
*가명정보 관리 대장 양식 : 해당문서 6.2 별지2. 가명정보 관리대장 참고 ===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시 제재조치=== # 법 71조
#*위반사항 :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한 경우
#*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법 75조
#*위반사항 : 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 을 중지하지 않거나 이를 회수, 파기하지 않은 경우
#* 제제조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명정보 결합 시 절차도==
수요기관 신청 > 결합 > 분석(전문기관) > 반출
 * 전문기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가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한 결합을 위한 지원 가능**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결합에 필요한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결합기관에 제공 
====결합 및 반출 절차====
 * 수요기관이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 전문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 후 안전성이 확보되니 분석 공간 내 처리 가능, 반출이 필요한 경 우 전문기관 승인 후 반출 * 전문기관에 반출 적정성 심사 위원회(3명 이상)를 구성하여, 반출 여부와 적정한 반출 수준 을 심사
*가명정보 결합 신청서 양식 : 해당문서 6.1 별지1.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참고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은 결합 시 제재조치===
 # 법 제71조#* 위반사항 :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을 통하 지 않고 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 우#*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가명처리의 R&A 13쪽=
==대원칙==
원칙적으로 원본 데이터에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만 가명처리 수행 가능
 * (예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학생(학부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서울 학사팀에서 수행 
==데이터별 가명처리 가능 부서==
====학생 데이터====
 # 학부생 : [[학사팀]](서울, ERICA)# 대학원생 #* 일반대학원-대학원팀#* 전문/특수대학원 -각 대학원 행정팀 * 학부생,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가명처리는 단 과대학에서 처리할 수 없음* 창구의 일원화 및 중앙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판단으로 가명처리 오남용 위험을 방지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교원 데이터====
 * [[교무팀]](서울, ERICA) 
====직원 데이터====
 * [[인사팀]] 
====(산단) 연구원 데이터====
 * [[산학기회팀]](서울)
*[[연구진흥팀]](ERICA)
 
====기타 데이터====
 * 상기 분류에 속하지 않는 원본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관(또는 팀) 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가능)* (예) [[평생교육시설]]([[미래인재교육원]], [[사회교육원]]) 학생 데이터 등 
==가명처리 가능 부서의 부서장의 역할과 권한==
 * 가명처리 신청(목적)에 대한 적합성 검토*# 절차에 의거한 가명처리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안전성 확보조치의 이행 *#기타 본교 『개인정보 본교『개인정보 보호 규정』 [[규정]]』 제7조 제2항 “분임책임자”의 업무에 준 함 ** 1번, 3번 사항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권한#** 관리 데이터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 승인 절차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제 공 이용·제공 결합 등을 할 수 있다.
=가명처리의 방법 15쪽=
==비식별조치 기준==
===식별자 조치기준===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식별자는 원칙적으로 삭제 조치
**‘식별자’란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고유하게 부여된 값 또는 이름
*다만, 데이터 이용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식별자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
 
====식별자 예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명(한자, 영문 성명, 필명 등 포함)
*상세 주소(구 단위 미만까지 포함된 주소)
*날짜정보 : 생일(양/음력), 기념일(결혼, 돌, 환갑 등), 자격증 취득일 등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집전화, 회사번호, 팩스번호)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복지 수급자 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각종 자격증 및 면허 번호
*자동차 번호, 각종 기기의 등록번호 & 일련번호
*사진(정지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
*신체 식별정보(지문, 음성, 홍채 등)
*이메일 주소, IP 주소, Mac 주소, 홈페이지 URL 등
*식별코드(아이디, 사원번호, 고객번호 등)
*기타 유일 식별번호 : 군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속성자 조치기준===
 
*정보집합물에 포함된 속성자도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삭제
**‘속성자’란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도 있는 정보
*데이터 이용 목적과 관련이 있는 속성자 중 식별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비식별 조치
*희귀병명, 희귀경력 등의 속성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한 비식별 조치 필요
 
====속성자 예시====
 
*개인특성
**성별, 연력(나이), 국적, 고향, 시/군/구명, 우편번호, 변역여부, 결혼여부, 종교, 취미, 동호회/클럽 등
**흡연여부, 음주여부, 채식여부, 관심사항 등
*신체특성
**혈액형, 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눈동자 색깔 등
**신체검사 결과,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병명, 상병(傷病)코드, 투약코드, 진료내역 등
*신용특성
**세금 납부액, 신용등급, 기부금 등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 의료 급여자 등
*경력특성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적, 학력 등
**경력, 직업, 직종, 직장명, 부서명, 직급, 전직장명 등
*전자적특성
**쿠키정보, 접속일시,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 등
**인터넷 접속기록, 휴대전화 사용기록, GPS 데이터 등
*가족특성
**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 가족정보, 법정대리인 정보 등
 
==비식별 조치방법==
비식별 조치의 대표적 기법은 아래와 같으며 가명처리 시 데이터 속성, 처리 상황에 따 라 5가지 기법을 적절히 구사해야 함.
====가명처리 (Pseudonymization)====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기법
 
*대상 : 성명, 기타 고유특징(출신학교, 근무처 등)
*장점 : 데이터의 변형 또는 변질 수준이 적음
*단점 : 대체 값 부여 시에도 식별 가능한 고유 속성이 계속 유지
*예시 :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임꺽정, 30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세부기술 및 실무적용 방법
*#휴리스틱 가명화 (Heuristic Pseudonymization)
*#*식별자에 해당하는 값들을 몇 가지 정해진 규칙으로 대체하거나 사람의 판단에 따 라 가공하여 자세한 개인정보를 숨기는 방법
*#*예시) 성명을 홍길동, 임꺽정 등 몇몇 일반화된 이름으로 대체하여 표기하거나 소 속기관명을 화성, 금성 등으로 대체하는 등 사전에 규칙을 정하여 수행
*#*식별자의 분포를 고려하거나 수집된 자료의 사전 분석을 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 가능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변수에 한계가 있으며,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일정한 규칙이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음. 따라서 규칙 수립 시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세 심한 고려 필요
*#*적용정보 : 성명, 사용자 ID, 소속(직장)명, 기관번호, 주소, 신용등급, 휴대전화번 호,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등
*#암호화(Encryption)
*#*정보 가공시 일정한 규칙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대체 하는 방법, 통상적으로 다시 복호가 가능하도록 복호화 키(key)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안방안도 필요
*#*일방향 암호화(one-way encryption 또는 hash)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론상 복호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일방향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양방향 암호화 에 비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식별 기술에 해당
*#*적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의료보험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자 ID, 신 용카드번호, 생체정보 등
*#교환 방법(Swapping)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를 사전에 정해진 외부의 변수(항목)값과 연계하여 교환
*#*적용정보 : 사용자 ID, 요양기관번호, 기관번호, 나이, 성별, 신체정보(신장, 혈액형 등), 소득,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총계처리 (Aggregation)====
통계값(전체 혹은 부분)을 적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함
 
*대상 : 개인과 직접 관련된 날짜 정보(생일, 자격 취득일), 기타 고유 특징(신체 정보, 진료기록, 병력정보, 특정소비기록 등 민감한 정보)
*장점 : 민감한 수치 정보에 대하여 비식별 조치가 가능하며, 통계분석용 데이터 셋 작성에 유리함
*단점 : 정밀 분석이 어려우며, 집계 수량이 적을 경우 추론에 의한 식별 가능성 있음
*예시 : 임꺽정 180cm, 홍길동 170cm, 이콩쥐 160cm, 김팥쥐 150cm → 물리학과 학생 키 합 : 660cm, 평균키 165츠
*세부기술 및 실무적용 방법
*#총계처리(Aggregation)
*#*데이터 전체 또는 부분을 집계(총합, 평균 등)
*#**단, 데이터 전체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 데이 터의 대푯값이 특정 개인의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
*#**예시) 집단에 소속된 전체 인원의 평균 나이값을 구한 후 각 개인의 나이값을 평 균 나이값(대푯값)으로 대체하거나 해당 집단 소득의 전체 평균값을 각 개 인의 소득값으로 대체
*#*적용정보 : 나이, 신장, 소득, 카드사용액, 유동인구, 사용자수, 제품 재고량, 판매량 등
*#적용정부분총계(Micro Aggregation)
*#*데이터 셋 내 일정부분 레코드만 총계 처리함. 즉, 다른 데이터 값에 비하여 오차 범위가 큰 항목을 통계값(평균 등)으로 변환
*#*예시) 다양한 연령대의 소득 분포에 있어서 40대의 소득 분포 편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매우 크거나 특정 소득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40대의 소 득만 선별하여 평균값을 구한 후 40대에 해당하는 각 개인의 소득값을 해당 평균값으로 대체
*#*적용정보 : 나이, 신장, 소득, 카드사용액 등
*#라운딩(Rounding)
*#*집계 처리된 값에 대하여 라운딩(올림, 내림, 사사오입)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집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세세한 정보보다는 전체 통계정보가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
*#*예시) 23세, 41세, 57세, 26세, 33세 등 각 나이값을 20대, 30대, 40대, 50대 등 각 대표 연령대로 표기하거나 3,576,000원, 4,210,000원 등의 소득값을 일부 절삭하여 3백만원, 4백만원 등으로 집계 처리하는 방식
*#*적용정보 : 나이, 신장, 소득, 카드지출액, 유동인구, 사용자 수 등
*#재배열(Rearrangement)
*#*기존 정보값은 유지하면서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타인의 정보와 뒤섞어서 전체 정보에 대한 손상 없이 특정 정 보가 해당 개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예시) 데이터 셋에 포함된 나이, 소득 등의 정보를 개인별로 서로 교환하여 재배 치하게 되면 개인별 실제 나이와 소득과 다른 비식별 자료를 얻게 되지만, 전체적인 통계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의 손실 없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음
*#*적용정보 : 나이, 신장, 소득, 질병, 신용등급, 학력 등
 
====데이터 삭제 (Data Reduction)====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 삭제 처리
 
*대상 :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생체정보(지문, 홍채, DNA 정보 등), 기타(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장점 :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및 일부 삭제 처리가 가능
*단점 : 분석의 다양성과 분석 결과의 유효성·신뢰성 저하
*예시 :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 → 90년대 생, 남자 / 개인과 관련된 날짜정보(합격일 등)는 연단 위로 처리
*세부기술 및 실무적용 방법
*#식별자 삭제
*#*원본 데이터에서 식별자를 단순 삭제하는 방법
*#*(예시) 성명, 생년월일(yy-mm-dd)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분석 목적에 따라 생년월 일을 생년(yy)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월일(mm-dd) 값은 삭제 ※ 이때 남아 있는 정보 그 자체로도 분석의 유효성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하며,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 등과 결합 하였을 경우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함
*#*적용정보 :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요양기관번호, 이메일 주소 등
*#식별자 부분삭제
*#*식별자 전체를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식별자의 일부를 삭제하는 방법
*#*(예시) 상세 주소의 경우 부분 삭제를 통하여 대표지역으로 표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78번지 → 서울시 송파구)
*#*수치 또는 텍스트 데이터 등에도 폭넓게 활용 가능(‘⑫감추기’는 주로 수치데이터에 적용)
*#*적용정보 : 주소, 위치정보(GPS),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레코드 삭제(Reducing Records)
*#*다른 정보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레코드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
*#*(예시) 소득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뚜렷이 구별되는 값을 가진 정보는 해당 정보 전체를 삭제 *#* 이 방법은 통계분석에 있어서 전체 평균에 비하여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제 거할 때에도 사용 가능
*#*적용정보 : 키, 소득, 질병, 카드지출액 등
*#식별요소 전부삭제
*#*식별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속성자까지 전부 삭제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줄이는 방법
*#*(예시) 연예인·정치인 등의 가족정보(관계정보), 판례 및 보도 등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정보 등 잠재적 식별자까지 사전에 삭제함으로써 연관성 있는 정보의 식별 및 결합을 예방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정보까지 사전에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용성이 낮아지는 문제 발생
*#*적용정보 : 나이, 소득, 키, 몸무게 등 개별적으로는 단순한 정보이지만 분석 목적에 따라 추후 개인 식별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데이터 범주화 (Data Suppression) )====
특정 정보를 해당 그룹의 대푯값으로 변환(범주화)하거나 구간값으로 변환(범주화)하여 개인 식별을 방지
 
*대상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주소,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기관·단체 등의 이용자 계정(등록번호, 계좌번호))
*장점 : 통계형 데이터 형식이므로 다양한 분석 및 가공 가능
*단점 : 정확한 분석결과 도출이 어려우며, 데이터 범위 구간이 좁혀질 경우 추 론 가능성 있음
*예시 : 홍길동, 35세 → 홍씨, 30~40세
*세부기술 및 실무적용 방법
*#감추기
*#*명확한 값을 숨기기 위하여 데이터의 평균 또는 범주값으로 변환하는 방식
*#*단, 특수한 성질을 지닌 개인으로 구성된 단체 데이터의 평균이나 범주값은 그 집 단에 속한 개인의 정보를 쉽게 추론할 수 있음
*#*(예시) 간염 환자 집단임을 공개하면서 특정인물 ‘갑’이 그 집단에 속함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갑’이 간염 환자임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랜덤 라운딩(Random Rounding)
*#*수치 데이터를 임의의 수 기준으로 올림(round up) 또는 내림(round down)하는 기법 - ‘라운딩(rounding)과 달리 수치 데이터 이외의 경우에도 확장 적용 가능
*#*(예시) 나이, 우편번호 등과 같은 수치 정보로 주어진 식별자는 일의 자리, 십의 자 리 등 뒷자리 수를 숨기고 앞자리 수만 나타내는 방법(나이 : 42세, 45세 → 40대로 표현)
*#*적용정보 : 나이, 소득, 카드지출액, 우편번호, 유동인구, 사용자 등
*#범위 방법(Data Range)
*#*수치데이터를 임의의 수 기준의 범위(range)로 설정하는 기법으로, 해당 값의 범위 (range) 또는 구간(interval)으로 표현
*#*(예시) 소득 3,300만원을 소득 3,000만원∼4,000만원으로 대체 표기
*#*적용정보 : 서비스 이용 등급, 처방정보(횟수, 기간 등), 위치정보, 유동인구, 사용 자 수, 분석 시간/기간 등
*#*제어 라운딩(Controlled Rounding
*#*‘랜덤 라운딩’ 방법에서 어떠한 특정값을 변경할 경우 행과 열의 합이 일치하 지 않는 단점 해결을 위해 행과 열이 맞지 않는 것을 제어하여 일치시키는 기법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복잡한 통계표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아직 현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음
*#*적용정보 : 나이, 키, 소득, 카드지출액, 위치정보 등
 
====데이터 마스킹 (Data Masking) )====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대체값(공백, 노이즈 등)으로 변환
 
*대상 :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기관·단체 등의 이용자 계정(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장점 : 개인 식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 데이터 구조에 대한 변형 이 적음
*단점 : 마스킹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데이터 필요 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우며 마스킹 수준이 낮을 경우 특정한 값에 대한 추론 가능
*예시 : 홍길동, 35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 홍◯◯, 35세, 서울 거주, ◯◯대학 재학
*세부기술 및 실무적용 방법
*#임의 잡음 추가(Adding Random Noise)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에 임의의 숫자 등 잡음을 추가(더하기 또는 곱하기)하는 방법
*#*(예시) 실제 생년월일에 6개월의 잡음을 추가할 경우, 원래의 생년월일 데이터에 1일부터 최대 6개월의 날짜가 추가되어 기존의 자료와 오차가 날 수 있도록 적용
*#*지정된 평균과 분산의 범위 내에서 잡음이 추가되므로 원 자료의 유용성을 해치지 않으나, 잡음값은 데이터 값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유효한 데이터로 활용하기 곤란
*#*적용정보 : 사용자 ID, 성명, 생년월일, 키, 나이, 병명 코드, 전화번호, 주소 등
*#공백(blank)과 대체(impute)
*#*특정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백 또는 대체문자(‘ * ’, ‘ _ ’ 등이나 전각 기호)로 바꾸는 기법
*#*(예시) 생년월일 ‘1999-09-09’ ⇒ ‘19 - - ’ 또는 ‘19**-**-**’
*#*2적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용자 ID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한 방법==
===안전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추가 정보 별도 분리보관, 접근권한 분리,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실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취급자에 대한 교육,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 통 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 조) (→ 총무팀 개인정보 담당자 관할)
 
===기록 작성·보관===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추가정보의 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별지2 참조)
 
===정보주체의 권리===
 
*가명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에 대한 규정(제35조~제37조)은 적용되지 않음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특성상 어떠한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인 지 확인할 수 없음
 
===안전한 가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조치===
 
#법 제75조
#*위반사항 : 제2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의 무 미준수
#*제제조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위반사항 :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관련 기록 작성 의무 미준수
#*제제조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위반사항 : 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의 무 미준수로 개인정보(가명정보 포함)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제제조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첨부자료=
==별지1.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25쪽==
==별지2. 가명정보 관리대장29쪽==
==붙임1. 가명처리 관련 제재조치 일람표 30쪽==
<references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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