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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연기원 제출기간은 졸업연기제도 페지에 따라 2018학년도 일정표부터 삭제됨.
 
* 입대휴학자의 학기인정 기준일은 해당 날짜까지 포함하여 개강후 7주기간이 되며, 이 안에 군입대시 해당 학기의 성적은 미인정되고 단순 휴학처리 되지만, 이 날짜 이후부터는 해당 학기 성적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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