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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없음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 자료 출처 : 정보통신처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
= 연관 키워드 =
* “불법복제”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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