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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바이트 추가됨 ,  4년 전
** 개인적 업무로 인한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7월 1일부터 토요일․공휴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중지
* 대체휴일 프로그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시 원칙적으로 대체휴일 실시
** 근로 발생 이후 2주 이내 사용
** 반일(오전, 오후) 및 전일 구분 가능
**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사용 가능
**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 후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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