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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에 따라 유예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여러 사유로 졸업을 미룬 경우를 의미하며 2019년 4월 1일 공시 자료부터는 명칭이 '학사학위취득유예생'으로 변경되었다.

제한 사항

  •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신청 제외
  • 부전공 신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