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제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이다. (2020.07 기준, 출처: 2020학년도 신입생 캠퍼스 가이드북)
일반/든든 학자금대출
- 대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100분위 환산점수 70점(C학점) 이상인 학생
- 신청방법 : 인터넷 포털 사이트 www.kosaf.go.kr 에서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제출 (공인인증서 필요)
- 대출금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생활비 무이자지원 가능
- 제출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신청방법 : 인터넷 포털 사이트 www.kosaf.go.kr 에서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융자금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 년이율 : 무이자
-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
- 필수 서류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선택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농어업종사자, 다문화가정,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 확인 후 제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학자금 대출(융자)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한국장학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학자금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 기타 타 기관에서 등록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등
- 위에 해당하는 대출(융자)을 이중으로 받았을 경우, 이중수혜로 적발되어 보증제한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중 대출금은 전액 상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