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는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재정, 연구행정, 연구소,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연구지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도와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
2010년 1월 연구윤리규정이 제정, 공포
2011년 8월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연구진실성위원회 문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