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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기부자 예우

Wony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3일 (목) 18:23 판 (새 문서: #예우혜택은 기부금액 기준이며, 일부 예우내용(별표*)은 혜택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 #의료혜택은 한양의료원 서울과 구리병원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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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우혜택은 기부금액 기준이며, 일부 예우내용(별표*)은 혜택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
  2. 의료혜택은 한양의료원 서울과 구리병원에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위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예, 특정약 및 미용목적, 치매 등). 선택 진료비와 발생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위 기준보다 조금 낮게 책정
  3. 별표(*)에 해당하는 예우내용은 마지막 기부일(입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효. 단, 기숙사 우선 배정(서울 및 ERICA)의 경우, 마지막 기부일(입금일)로부터 5년 이내 1회 한학기에 한하여 혜택 가능
  4. 수강료 할인은 사회교육원 및 국제어학원 각각 한 학기 1강좌에 한하며, 강좌 특성상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음.
  5. 기부자 예우 혜택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에 해당(의료혜택은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