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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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8조
재입학 조건
재입학 정원 : 해당 학과(부)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재입학 대상 : 본교
학사제적자
재입학 횟수 :
제적
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
재입학 불가 :
징계
에 의한
퇴학
처분자 (학칙 제51조 제2항)
재입학 조건 예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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