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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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제18조
  • 재입학 조건
    • 재입학 정원 : 해당 학과(부)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재입학 대상 : 본교 학사제적자
    • 재입학 횟수 : 제적된 학과(부)에 한하여 2회
    • 재입학 불가 :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자 (학칙 제51조 제2항)
  • 재입학 조건 예외 : 의과대학, 간호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