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중앙 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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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차원에서 교수들이 사용한 연구비의 회계, 결산 등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연구 이외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덜어주고 연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2000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