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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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반환사유
법령에 의해 입학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에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했다가 복학하지 않고 휴학만료 제적된 경우
단 지정 기간 내에 의사 표시 및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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