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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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 자격

연구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받는 연구책임자로서 그 재원으로 독립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자
  2.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받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매월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
  3. 별도의 지침에 따라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통해 연구기금을 유치하거나 본교의 연구력을 증진시킬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

46조 처우

  1. 연구교원의 처우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계약으로 정한다.
  2. 연구교원의 보수는 연구기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교비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교원의 보수를 무급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교비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기금 등에서 충당한다.
  5. 연구교원은 소속부서장과 수업관장대학장 및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