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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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의과대학 의예과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 직제규정 일부개정
- ERICA 교무처에 대학원진흥팀 신설
- 창의융합교육원 Writing Center 신설
-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ERICA 교무처 대학원진흥팀 신설
- 교원인사 규정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규정 변경(징계)
- 일반직원인사 규정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