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0402
2020년 4월 2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목차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 (일반대학원) 신설 :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중국지역통상학과, 장르 테크놀로지와 서브컬처학과, 기능성식품학과
- (일반BK) 명칭 변경 : 미래예술산업학과
- (일반BK) 통합 : 경영학과, 회계학과 => 경영학과
- (일반BK) 신설 : 러닝사이언스학과, 융합전자공학과, 스마트시티공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바이오나노융합전공, 소재․부품․장비 융합전공, 미래자동차-SW융합전공, 인공지능UX디자인융합전공, 바이오인공지능융합전공
- (일반) 일반대학원 정원 변경
- (전문대학원) 폐지 : 의학전문대학원
- (전문BK) 신설 :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 (특수대학원) 명칭 변경 : 임상간호정보대학원 >> 임상간호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인재개발 및 기업상담전공
- (특수대학원) 신설 :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부동산융합대학원 도시․부동산빅데이터
- (특수대학원)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어시험 졸업요건 개정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격 및 학부졸업자격 변경
- 지원자격의 총평점평균 3.5/4.5 => 3.0/4.5 이상인자로 변경
- 학부졸업자격(학부졸업시 이수학점) 총 평점평균이 3.5/4/5 => 3.0/4.5 이상으로 변경
- 2021학년도 합격자부터 적용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명칭 변경 => 임상간호대학원으로 전체 변경.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및 적용
- 부동산융합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선임시기 변경 : 기존 3학기를 2학기로
-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어시험 졸업요건 개정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은 선택(교양영어 또는 교양한국어 교과목) 가능
- 시험 종류 추가 : 기존 공인영어시험(TOEIC,TOEFL, G-TELP, TEPS, IELTS) 이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추가 됨
- 외국인 재적생 및 수료생에 한하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학위논문제출 자격 근거 명확화 : "대학원 전공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명시
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폐지
의학전문대학원 학제폐지에 따른 시행세칙 폐지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설치 : 제30조(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전문개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직제규정 일부개정
- Writing Center장 신설 : 서울 및 ERICA캠퍼스 각 창의융합교육원 산하의 Writing Center
- 전통종교예술원 폐소 : 제12조 기타기관에서 삭제 처리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일반대학원 운영위원 참석 범위 명확화
- 기존 :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 변경 :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독립학부장,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추가)
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
교내부설연구소(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
전통종교예술원 규정 폐지
전통종교예술원 폐소에 따른 규정 폐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문후속세대지원센터 신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학문후속세대지원센터 업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