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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격 및 학부졸업자격 변경

  1. 지원자격의 총평점평균 3.5/4.5 => 3.0/4.5 이상인자로 변경
  2. 학부졸업자격(학부졸업시 이수학점) 총 평점평균이 3.5/4/5 => 3.0/4.5 이상으로 변경
  3. 2021학년도 합격자부터 적용

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1.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명칭 변경 => 임상간호대학원으로 전체 변경.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및 적용
  2. 부동산융합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선임시기 변경 : 기존 3학기를 2학기로
  3. 융합산업대학원 외국어시험 졸업요건 개정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은 선택(교양영어 또는 교양한국어 교과목) 가능
    • 시험 종류 추가 : 기존 공인영어시험(TOEIC,TOEFL, G-TELP, TEPS, IELTS) 이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추가 됨
    • 외국인 재적생 및 수료생에 한하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학위논문제출 자격 근거 명확화 : "대학원 전공학과 내규를 충족한 자" 명시

대학원 학칙 의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폐지

의학전문대학원 학제폐지에 따른 시행세칙 폐지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설치 : 제30조(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전문개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리를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입학전형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직제규정 일부개정

  1. Writing Center장 신설 : 서울 및 ERICA캠퍼스 각 창의융합교육원 산하의 Writing Center
  2. 전통종교예술원 폐소 : 제12조 기타기관에서 삭제 처리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일반대학원 운영위원 참석 범위 명확화

  • 기존 :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 변경 :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독립학부장,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별표1」의 장학 지급 기준 신설(추가)

종류 지급대상 선발권한 지급방법 기준평점 지급기간 지급금액
HY-KIST 바이오 융합학과 장학
  • 일반대학원생
  • HY-KIST바이오융합학과 석사,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
  •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중앙 학비감면 3.75 석(박)사 4학기

석박사 통합 6학기

등록금 100% 감면
디지털 의료융합학과장학
  • 일반대학원생
  • 디지털의료융합학과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생
  • 기타 상세사항은 내규로 정함
등록금 30% 감면

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

교내부설연구소(인공지능연구원) 규정 제정

전통종교예술원 규정 폐지

전통종교예술원 폐소에 따른 규정 폐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개정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문후속세대지원센터 신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