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융합원

한양 위키
HYU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4일 (월) 13:54 판 (새 문서: 규정개정20200429에 따라 신설되었다. == 규정 == * 사무분장규정 제19조의 3의 신설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규정개정20200429에 따라 신설되었다.

규정

  • 사무분장규정 제19조의 3의 신설로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교육의 지원과 관리
  2. 한양대학교 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융합 연구의 지원과 관리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