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한양 위키
HYlion
(
토론
|
기여
)
님의 2017년 3월 25일 (토) 18:37 판
(
→자진유급복학
)
(
차이
)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학칙 제26조
복학의 원칙
휴학
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해야한다.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등록기간에 소속 대학장이 허가하면 복학 가능
이 경우, 자진유급복학 또는 월반복학이 된다.
자진유급
복학
이전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1학기에 진행되는 때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것
자진유급시 유급하는 만큼 성적이 폐기된다.
월반
복학
한 학기를 뛰어넘어 복학하는 것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3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것.
월반을 하는 경우, 졸업할 때까지 졸업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한국어
이름공간
문서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Pdf 내보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Pdf 내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