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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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26조
복학의 원칙
휴학
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신청기간
내에 복학해야한다.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등록기간에 소속 대학장이 허가하면 복학 가능
이 경우, 자진유급복학 또는 월반복학이 된다.
자진유급
복학
이전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1학기가 진행되는 때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것
자진유급시 유급하는 만큼 성적이 폐기된다.
월반
복학
한 학기를 뛰어넘어 복학하는 것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3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것.
월반을 하는 경우, 졸업할 때까지 졸업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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