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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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6조
- 휴학을 중단하는 것
복학의 원칙
자진유급복학
- 이전 학년(학기)로 복학하는 것
-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1학기가 진행되는 때 2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것
- 자진유급시 유급하는 만큼 성적이 폐기된다.
월반복학
- 한 학기를 뛰어넘어 복학하는 것
- 예)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6개월(한 학기)휴학을 하고 3학년 2학기로 복학하는 것.
- 월반을 하는 경우, 졸업할 때까지 졸업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과목 이수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복학 시기
- 기본적으로 휴학 시기와 동일
- 개념상 학기 중간 복학은 불가
- 단, 개인 사정에 의해 개강 직후(일정 기간 내)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복학 가능 (예 : 군 전역에 따른 복학)
- 개강 이후 초반 수업을 못 들으면(결석하면) 복학하더라도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