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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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서울캠퍼스의 학점교류에 관한 문서입니다.
- 아래 내용은 한양대학교 대표홈페이지>서울학사안내>학점교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목차
본교생 학점교류(out)
- 한양대->타대학
학점 교류대학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고려대학교 | 관동대학교 | 국민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세종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안동대학교 | 영산대학교 |
울산대학교 | 인하대학교 | 조선대학교(공대) | 중앙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
신청일
- 대학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관심대학의 신청기간을 한양대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안내>자료실 을 수시로 확인바람
신청자격
- 공통사항
-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본교에서 1년이상(고려대, 조선대, 중앙대, 건대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기별성적조회표 기준 3.0이상(조선대 3.5이상)인 자
- 신청학기 신청 불가자 : 휴학생, 졸업대상자(조기졸업학기 및 4학년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불가)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신청자
서울시립대학교 | ▪ 최대 제한인원: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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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 ▪ 최대 제한인원: 10명 |
숙명여자대학교 | ▪ 의학 및 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함 |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
▪ 최대 제한인원 : 최대 5명
▪ 공과대학 학생만 학점교류 가능 |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
▪ 교류정원은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 전공학년별 재학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3명 ※ 제한인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 학기별성적조회표의 종합 평점 순으로 추천함. 학점교류 불가 판정자의 경우 학사팀에서 별도로 개별 연락함. |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
▪ 최대 제한인원: 3명 |
제출서류
- 학점교류신청 대학교 학생교류지원서 1부. (양식은 각 학교마다 다름)
- 각 학점교류 대학별 별도 공지시 해당 안내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함.
- 지도교수 처천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동의서 각 1부.
- 학점교류 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과목별 확인을 받은 추천서
-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반드시 모두 기재
- 향후 학생이 이수한 과목명과 최초 신청한 과목명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 학기별 성적조회표 1부.
지원절차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우선 학생 본인이 학점교류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임.
- 수강과목선정 : 소속학부·과 지도교수와 협의(학생, 지도교수)
- 지원서류작성 및 구비 : 학생
- 소속학과에 제출 : 학생
- 소속 대학행정팀에 제출 : 학과
- 대학장승인 및 교무처 제출 : 소속대학 행정팀
- 지원서 검토 및 추천 : 교무처 학사팀
- 수학허가 : 교류대학
- 수학허가통보 : 교무처 학사팀
- 신청과목 수강신청 : 학생
- 가.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교류대학 지원일정 및 자격 확인
수학기간 및 이수학점 범위
성적처리
학점교류 포기 절차
등록금
기타문의
타대학생 학점교류(in)
계절학기
- 학점교류/서울/계절학기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