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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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교원 대상 발급 가능한 증명의 내역
- 교내 자체 발급
- 사회보험 (4대 보험 및 사학연금) 관련
발급 기관별
인사팀
※ 인사팀 발급 증명서는 필요일로부터 3일전 요청해야 한다 (당일발급 불가)
구분 | 증명서명 | 발급방법 |
4대보험 | 완납증명서(기관) | 요청사유 기입하여 인사팀으로 공문 발송 |
건강보험 | 사업장가입자명부(일부가입자) | 요청사유 및 대상인원 기입하여 인사팀으로 공문 발송
단 교원 또는 타 부서 직원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발급동의 확인서 추가 필요 (별도서식없음, 공문에 함께 첨부) |
사학연금 | 연금법적용확인서(업무관련 발급 限) |
공단
구분 | 증명서명 | 발급방법 |
4대보험 | 가입내역 증명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4insure.or.kr) |
완납증명서(개인)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 |
건강보험 | 납부확인서 | |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또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
국민연금 | 납부확인서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minwon.nps.or.kr)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사학연금 | 연금법적용확인서 |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http://tp.or.kr) 또는 사학연금공단 콜센터(1588-4110) |
퇴직급여예상확인서 | ||
개인납부확인서 |
- 4대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http://4insure.or.kr
- 4대보험 완납 증명서(개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minwon.nhis.or.kr 또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minwon.np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사학연금 연금법 적용 확인서, 퇴직급여 예상 확인서, 개인 납부 확인서: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tp.or.kr 또는 사학연금공단 콜센터(1588-4110)
발급불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