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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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hyujc09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7월 28일 (화) 11: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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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경영감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내 청탁금지법 전용 게시판이 있다

안내 사항

  1.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제공받은 교수는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및 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2. 인사평가기간 중 피평가자와 평가자간의 음식물·선물 수수행위 또한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 할 수 없다. [2]
  3. '직무관련성’이 있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로서 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인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단,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3]
    1. 2019. 11. 18 공문 안내
    2. 2019. 11. 18 공문 안내
    3. <뉴스H> 2019.03.06 "어떤 외부강의가 「청탁금지법」 에 위배될까?"